moef · mofe.go.kr · 2026-10-19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OIYO 한국어 요약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어요.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준비기간을, 전문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반영과 스테이킹 기준·손실 이월공제 검토를 요청했어요.

원문을 바탕으로 요약했어요.

본문 번역

원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옮겼어요. · Claude · 2026-10-21

재정경제부 상세 페이지는 본문이 비어 있어, 첨부된 보도자료 PDF(2쪽) 원문을 읽고 정리했어요(2026-10-20 15:00 보도).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간담회 개요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0월 2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어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2027년 1월 1일)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자리예요.

  • 정부: 재경부 1차관·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 업계: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스트리미, DAXA, 타이거리서치
  • 전문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발제

박훈 교수는 과세 쟁점, 해외 사례, 국가 간 정보 교환을 소개하고 시행·유예 주장별 고려 사항을 제시했어요. 미국·영국·일본 등은 이미 과세 중인데 한국은 2020년 제도를 만든 뒤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업계 의견

  • 거래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진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으로 불확실성을 없애 달라고 했어요.
  •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전문가 의견

  •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중요하고, 2020년 말 입법 이후 바뀐 시장과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기준을 분명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개선도 검토하자고 했어요.

차관 발언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고, 그 원칙이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했어요.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 유형별 기준,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출처: 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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