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economy · mk.co.kr · 6일전
남편 연금만 믿어야 하는 전업주부, 사라진다…1가구 아닌 ‘1인 1연금’ 추진
OIYO 한국어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전업주부와 18~26세 무소득 청년도 '납부예외자'로 먼저 가입시켜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수급권을 얻게 하는 개편을 추진해요. 지금은 667만 명이 의무가입에서 빠져 있어요.
원문을 바탕으로 요약했어요.
본문 번역
원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옮겼어요. · Grok Bot · 2026-10-23
매일경제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해요체로 정리했어요. 아직 추진 단계이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요.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18~26세 무소득 청년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요.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납부예외자'로 바꿔 두고,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지역가입자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게 한다는 취지예요. 공단은 6월 '가입구조 개편 TF'를 꾸려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제도의 문제
- 현행법상 27세부터 지역가입 대상이 되고, 소득이 없어도 납부예외 상태로 자격이 유지돼요.
-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있으면 같은 조건이어도 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이렇게 제외된 사람이 3월 기준 667만 명이에요.
-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낼 수는 있지만, 지역가입자보다 불리해요. 가장 큰 차이는 추후납부(추납) 가능 여부예요.
예를 들면
- 미혼 무소득자는 27세부터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32세에 취업하면 지난 5년 치 보험료를 추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같은 조건에서 소득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은 그 5년이 '적용제외' 기간이라 추납이 인정되지 않아요.
- 적용제외자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요건 충족 시 보험료 50%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에서도 빠져 있어요.
결혼 여부에 따라 노후 연금 수급권을 얻을 기회가 달라지는 셈이에요.
사각지대 규모
| 구분 | 인원 | |---|---| | 적용제외자 | 667만 명 | | 납부예외자(실직·사업 중단 등) | 242만 명 | | 장기체납자 | 45만 명 | | 합계(사각지대) | 954만 명, 18~59세 주민등록인구 2,940만 명의 32.4% |
앞으로
- 개편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가 먼저예요. 복지부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 공단은 18~26세 소득 없는 학생과 군인도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제도를 잘 아는 부모가 자녀를 일찍 임의가입시키는 사례가 많고, 강남 3구에서 청년 임의가입률이 높아 정보 격차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었대요.
- 정부는 내년부터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2009년생부터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출처: mk.co.kr
OIYO는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요. 요약과 본문 번역은 큐레이션 목적이며, 사실·인용은 원문 출처를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