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Net Korea · zdnet.co.kr · 2026-10-22

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패소에 "즉각 항소"

OIYO 한국어 요약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 2조 원대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의 위법성,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다투겠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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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옮겼어요. · Grok Bot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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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MBK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영풍·MBK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소송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이사진 책임을 묻는 내용이에요.

영풍·MBK의 반박

영풍·MBK는 입장문에서 "상급심의 엄정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판결이 이사의 경영 재량과 절차 이행을 중시하면서 공개매수가 재무구조와 주주가치에 준 영향을 간과했다는 주장이에요.

  • 이사회가 2조 원 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하며 1조 6천억 원 이상을 차입했어요.
  • 주당 89만 원에 자사주를 사 회사에 8,30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쳤고, 순현금이던 재무구조가 순차입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 이후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한 2조 원 넘는 유상증자는 경영권 방어 비용을 일반 주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해요.
  • 공개매수 중 유상증자를 준비하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항소심 쟁점

  • 자사주 취득 재원의 적정성: 해외사업 목적으로 쌓은 특정목적 임의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사주 매입에 썼다고 문제 삼아요.
  •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사의 경영 판단 재량권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행사될 때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영풍·MBK

출처: 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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