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kyung-realestate · hankyung.com · 20시간전

대우건설 "한수원이 3주 만에 수용하라며 일방 결렬…재협상 나서야"

OIYO 한국어 요약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 선언에 반박하며 재협상을 요구했어요. 변경 조건을 3주 만에 받아들이라 한 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고, 총액확정계약 요구도 부당하다는 주장이에요.

원문을 바탕으로 요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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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일부를 옮겼어요. 전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Grok Bot · 2026-10-30

한국경제 기사의 대부분을 읽고 정리했어요. 설계 오류 책임 조항 이후 끝부분은 다 읽지 못했어요. 컨소시엄 측 주장을 전하는 기사이고, 한수원 입장은 기사에 일부만 나와요.

무슨 일인가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9일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이유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발표하자,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이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재협상을 공개 요구했어요.

컨소시엄의 주장

  • 검토 시간: 한수원이 7일 변경된 계약 조건을 구두로 알리면서 마감을 29일로 잡아, 사실상 3주 만에 최종 입장을 정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큰 틀이 바뀌는 조건이라면 2–3개월 전에 내놨어야 하고, 이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했어요. 12월 31일까지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 계약 방식: 한수원은 총액확정계약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컨소시엄은 FIDIC 기준에서도 발주자가 설계하는 시공 하도급은 레드북 기반 단가계약이 기본이고, 설계를 포함한 EPC만 실버북 기반 총액확정이라고 반박했어요.
  • 비교 대상: APR1400을 쓴 국내·UAE 원전과 달리 체코는 세계 최초로 APR1000을 적용해 계약 시점에 기본설계도 없고, 유럽·체코 인허가를 새로 받아야 해 물량 변동이 훨씬 크다고 했어요.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사가 그 위험을 떠안을 수 없다는 거예요.
  • 입찰 경위: 한수원이 입찰 때 위험예비비는 한수원이 일괄 반영하니 견적에 넣지 말라고 공식 요청했고, 이를 견적산출근거서에 적어 냈다고 밝혔어요. 또 늘어난 물량을 계약물량으로 제시하면서 단가를 낮춰 총액을 맞추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어요.

출처: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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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는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요. 요약과 본문 번역은 큐레이션 목적이며, 사실·인용은 원문 출처를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