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 · aitimes.com · 2026-10-18

메타, 언론사 콘텐츠 AI 학습 논란에 약관 수정…자동 수집 권한은 유지

OIYO 한국어 요약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 새 약관에서 AI 학습을 뜻하는 'train'을 지우고 용도를 광고·비즈니스 제품으로 좁혔지만, 계정과 연관된 외부 웹사이트 콘텐츠를 자동 수집하는 조항은 남겼어요. 약관은 30일 시행되고 언론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원문을 바탕으로 요약했어요.

본문 번역

원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옮겼어요. · Grok Bot · 2026-10-19

AI타임스 기사(박찬 기자) 본문 전체를 읽고 정리했어요. 기사는 니먼랩 보도를 바탕으로 해요. 같은 사안의 니먼랩 원문 기사도 오늘 따로 실렸어요.

무엇이 문제였나

  • 메타의 새 상업용 약관은 30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비즈니스 계정에 적용되고, 대부분의 언론사도 대상이에요.
  • 논란은 메타 플랫폼에 올린 게시물뿐 아니라 비즈니스 계정과 관련된 외부 웹사이트 콘텐츠까지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언론사가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은 자사 홈페이지 기사까지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원래 약관은 이렇게 모은 콘텐츠를 제품 개발·개선·연구·학습에 쓸 수 있다고 적어, 법률 전문가들은 별도 라이선스 없이 기사를 AI 학습에 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니먼랩이 15일 이를 보도했어요.

메타의 수정과 설명

  • 메타는 기존에 생성형 AI 광고 제작에만 적용되던 웹사이트 수집 규정을 광고·비즈니스 제품 전반의 조항으로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 논란이 일자 약관을 고쳐 활용 목적에서 'train'을 삭제하고 대상을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으로 제한했어요(기사는 16일 수정이라고 적어요).
  • 메타는 언론사 사이트를 긁으려는 게 아니고 수집 방식도 바뀌지 않았으며, 운영자는 기존처럼 robots.txt로 수집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남은 문제

  • 외부 웹사이트 자동 수집 조항은 그대로이고, '비즈니스 제품 개발' 표현이 AI 학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 수집 거부 설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분쟁 소지가 남아 있어요.
  •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해서, 언론사는 독자 소통 창구를 포기하거나 수집을 허용하는 약관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예요.

언론계 반발

미국 뉴스미디어연합은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했고, 영국 뉴스미디어협회는 정부와 규제 당국의 개입을 촉구했으며, 유럽출판인협의회는 저작권, 계약 공정성, 시장 지배력 남용을 조사해 달라고 EU 당국에 요청했어요.

출처: 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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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는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요. 요약과 본문 번역은 큐레이션 목적이며, 사실·인용은 원문 출처를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