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economy · mk.co.kr · 2026-10-18
“직내괴 7번 신고하더니, 결국 휴가 받아냈다”…정부도 대책마련 고심
OIYO 한국어 요약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6373건(+20.4%)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행정·사법조치는 1330건으로 15.1% 줄었어요. 인사 조치 무력화용 신고, 반복 신고, AI 음성 변조 허위 신고 사례가 나오고, 경사노위는 7월 개선 분과위를 꾸려 논의 중이에요.
원문을 바탕으로 요약했어요.
본문 번역
원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옮겼어요. · Grok Bot · 2026-10-19
매일경제 기사 공개 본문 전체를 읽고 정리했어요. 기사는 주로 기업·경영계 시각의 사례를 다루고, 노동계 의견도 한 문단 실려 있어요.
숫자로 보기
| 항목 | 지난해 | 변화 |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1만6373건 | +20.4%, 역대 최대 | | 행정·사법조치 | 1330건 | −15.1%, 처음 감소 | | 노무사 1차 조사 비용 | 통상 200만~300만원 | 추가 조사·대리 시 증가 |
현장 사례
- 중견기업 대표 A씨: 인사고과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상사를 신고했고, 경미한 처분이 나오자 2차 조사를 요구했어요. "노무사 수임료만 몇천만 원", "결론이 났는데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어요.
- 전직 노동감독관 C씨: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할 만한 심각한 사건은 10% 이내였고, 해고 위기의 신고자가 미리 신고해 인사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어요.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개월간 7차례 무더기 신고를 한 직원이 결국 유급휴가를 받아냈어요.
- 전직 노동감독관 D씨: 상사 음성을 따 AI로 성희롱 발언처럼 만들어 신고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근로기준법은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데, 괴롭힘 정의가 '우위를 활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추상적이라 혼란이 커진다는 분석이에요.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가 1차 조사를 해야 하는 구조도 비용 부담 요인으로 꼽혀요.
개선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월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를 발족했어요.
- 박삼근 변호사(화우): 허위 신고 시 보호 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법원도 해당 조항이 허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요.
- 이광선 변호사(율촌): 지속성·반복성·고의성·공개성 요건을 법률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 노동계: 사용자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에 신고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사용자 조사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불만이 2차 조사 요구와 노동청 진정으로 번진다는 해석이에요.
출처: mk.co.kr
OIYO는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요. 요약과 본문 번역은 큐레이션 목적이며, 사실·인용은 원문 출처를 따라요.